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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1364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금 채권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① 2005. 12. 30. 5,000만 원(변제기 2006. 12. 30.에서 2007. 12. 30.까지로 연장), ② 2007. 2. 8. 18억 원(변제기 2010. 2. 8.)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기 소유의 대전 대덕구 F 대 774.9㎡ 외 6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 및 지상건물을 통틀어 ‘G 부동산’이라 한다)과 충청북도 청원군 H 답 837㎡ 외 2필지(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9. 5. 주식회사 크래스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타임몰, 이하 ‘크래스트’라고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달 8일 크래스트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표시하였다.

채무자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자 합계 B 2005.12.30. 계약금액내대출 50,000,000원 11,720,548원 61,720,548원 B 2007.2.8. 계약금액내대출 1,752,118,374원 474,976,668원 2,227,095,042원 합계 1,802,118,374원 486,697,216원 2,288,815,590원 그 후 크래스트는 2008. 12. 23.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1. 6. 17.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경매절차 진행 및 1차 배당 한편 피고 B의 다른 채권자인 J는 2007. 9. 14. 위 G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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