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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7249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713,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와의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출금 합계 총 16억 2,000만 원을 연체이자율 19%로 정하여 C에게 대출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2007. 5. 7.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보증한도액을 17억 4,200만 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표1]번호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1 2007. 5. 7.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 100,000,000 2 2007. 6. 15.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 170,000,000 3 2008. 4. 10.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 100,000,000 4 2008. 6. 30.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 110,000,000 5 2008. 7. 25.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 110,000,000 6 2008. 8. 25.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 80,000,000 7 2008. 10. 2. 기업운전일반자금 260,000,000 8 2009. 1. 30. 기업운전일반자금 300,000,000 9 2009. 9. 15. 기업운전일반자금 300,000,000 10 2009. 9. 15. 기업운전일반자금 90,000,000 합계 1,620,000,000 하나은행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 9. 19. 접수 제52685호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60847호로, 각 채권최고액 17억 4,2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신용보증기금은 위 [표1] 기재 7, 8번 대출에 앞서 C로부터 보증부탁을 받아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하나은행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일시 보증금액 피보증인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2008. 9. 30. 22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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