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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소재 덕수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화순 쪽에서 대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사계리 쪽에서 덕수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세렉스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세렉스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로 하여금 같은 날 07:18경 제주시 G 소재 H병원으로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목격자 차량블랙박스 동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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