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48경 전남 영암군 도포면 토말로 46에 있는 나가척 마을 앞 노상을 도포 방면에서 시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 상에서 시종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3월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
4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행위는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