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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만수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포면 칠거리 방면에서 시종면 만수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옆 담벼락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2쪽)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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