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0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 12:34 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 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세게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5. 22:00 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다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 오늘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세요
” 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들아 그렇게 장사해서 되겠냐
"며 약 20분에 걸쳐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아까 커피 안 줬지 " 라며 약 5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견적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거듭 된 처벌에도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습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영세 상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