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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7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술에 취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어 피해 자로부터 위 다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눈알을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12:00 경 술에 취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빨로 갈아서 씹어 버린다.

눈알을 파 버린다.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차를 두고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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