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82』 피고인은 2015. 10. 31. 10:30 경 부산 영도구 AO에 있는 피해자 AP(54 세) 가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주취상태에서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들어가 다 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내리치며 " 씹할, 내가 A 이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573』 피고인 2015. 11. 30. 09:00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K( 여, 50세) 가 운영하는 ‘M 주점 ’에 주 취 상태로 들어가 " 여기서 노름방 돌리제, 경찰에 고소 해 놨다.
내가 술 먹고 소란 피운 거 경찰에 신고 했제, 까불면 경찰에 노름방 돌리는 거 신고한다.
씨발 년 아" 라며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