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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92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21: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마트 3 층 F 당구장에서 피해자 A( 남, 43세) 과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C의 업소에 설치한 열풍기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며,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목 부위 타박 및 찰과상’ 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C( 남, 37세 )으로부터 “ 왜 싸움을 하느냐!

”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당구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안와 내벽 및 바닥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남, 53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얼굴 부위를 1회 맞고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비골 골절’ 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A)

1. 진단서 및 상해 진단서 (B), 피해 부분 촬영 사진 (B)

1. 상해 진단서 (C), 피해 부분 촬영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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