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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54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4.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 10. 01:20 경 서울 강북구 L, 543호에서 피해자 B( 여, 29세) 가 늦은 시간까지 전화통화 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깨진 식탁 유리 조각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좌측 귀 밑 턱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2cm 길이의 안면 부( 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자료( 경위 M 촬영),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자료( 고소인 촬영), 사진 자료(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자료), 피의자 상해 부위 사진 자료( 경위 M 촬영), 상해 부위 사진 자료( 피의자 제출), 상해 발생 범행도구 사진 자료( 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에 비해 월등 한 체격을 가진 남성인 피해자의 장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껴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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