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93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 08:00 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B( 남, 49세) 과 흡연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 스크래퍼 칼’( 총길이 약 10cm, 칼날 부위 약 3cm) 을 꺼 내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가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연 문제로 피해자 A( 남, 59세) 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고,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칼에 찔리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늑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칼 사진

1. 상해 진단서 (B), 상처사진

1. 상해 진단서 (A),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