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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672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서울 용산구 C 대 156.9㎡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9, 10, 11, 12, 13, 14, 15,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6㎡ 위에 임의로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가건물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 9.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철거청구 부분 피고가 위 가건물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도청구 부분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가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위 가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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