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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22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C는 1993. 2. 29.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58.2㎡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가건물 2기를 지어 가구점 영업을 하였고, C의 아들인 피고는 2003. 4. 8.경 어머니인 C로부터 위 두 가건물 가운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4㎡(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가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승계받아 “E”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08. 4. 15.경 이후 2012. 7. 12.경까지도 위 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등이 원고에게 임의로 지급한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의 액수는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3,911,043원과 2010. 2. 1.부터 2012. 7. 1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5,224,985원 합계 49,136,028원에 이른다.

2.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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