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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246409
퇴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7.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만 위 토지의 소유명의를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향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 회복을 위하여 2008. 6. 19. 피고 C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6.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더불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9. 4. 4.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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