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7.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만 위 토지의 소유명의를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향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 회복을 위하여 2008. 6. 19. 피고 C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6.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더불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9. 4. 4.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