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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083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임대한 F가 위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취득시효 완성 여부 가) 점유 여부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으나,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F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 4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1970년대 중반부터 배우자인 J과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1974. 3.경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망 I과 아들을 부양ㆍ양육하며 생활하였던 점, ② 망 I이 1989. 1.경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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