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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5나34257
경계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위채 부분 토지 미점유 또는 타주점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가 이 사건 건물 중 위채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세 개의 단층건물로 이루어져 있고(그중 면적 48.92㎡인 건물을 ‘위채’, 면적 20.69㎡인 건물을 ‘아래채’, 면적 13.42㎡인 건물을 ‘창고’라 한다. 위채와 창고는 한쪽 벽면을 통해 붙어 있고, 아래채는 위채 및 창고와 분리되어 있다), A가 1985.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내역은 아래채와 창고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참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따르면, A는 1972. 2. 21.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증여받았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양수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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