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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제2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34세)는 같은 회사 사원으로 제1노동조합 D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장례식장 내에서, 직장동료인 고(故) G의 유족 보상금 문제에 관하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증거 사진,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 5, 7, 9)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었으나, 그 행위양식에 따른 위험성이 중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과의 직간접적인 이유 등으로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하의 처벌받은 전과만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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