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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6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9: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3구 마을 입구 13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쪽에서 옥과면 쪽으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마을 입구로서 자전거,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유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앞 유리창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8. 09:33경 광주 북구 두암동 565-1 소재 광주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흉ㆍ복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차량 속도 감정 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 ~ 금고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결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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