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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5. 4. 25. 20: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위 성명불상자도 이에 가담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48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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