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위 회사 제1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자살한 B와 친한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02:0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제2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2노동조합이 ‘B가 먼저 제2노동조합 조합원인 C에게 욕한 것이 발단되어, C이 B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B를 비방하였고, 이로 인해 B가 홧김에 자살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유리창 및 집기류인 TV 등에 던지고, 손으로 사무실 내 탁자, 의자 등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99,7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손괴물품 가액산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②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