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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70세)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마침 옆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협조회보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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