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66] 피고인은 2014. 10. 13. 13:18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공장에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인 고철 조각 5개, 철판(9mm, 6mm)이 들어 있는 철통 2개, 상철 조각 등을 F 하얀색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82]
1.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용 철재파이프 총 15개를 피고인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21:3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공사장’ 현장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용 철재파이프 총 18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4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