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9 2013고정7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5. 02:00경 경북 고령군 C, D 도로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고령군청 소유인 시가 165만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크레인으로 굴채한 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경북 고령군 D 도로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고령군청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크레인으로 굴채한 뒤 E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