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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5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0.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사현장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크램프 2자루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28. 02:30경 화성시 F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사현장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크램프 40자루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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