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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5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곳 공터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팔레트 약 30개 정도 시가 합계 약 15만원 상당을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2. 2015. 8.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공터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팔레트 약 5개 시가 합계 약 25,000원 상당을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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