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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3고단7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톱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8』

1. 2013. 9. 14. 절도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충주시 금릉동 188-1 충주시청 도로과 재설야적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충주시 소유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 고철류 시가 30만 원 상당을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0. 1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4:00경 충주시 D, E 소재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샤포트 40개 시가 100만 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샤포트 30개 시가미상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충주시 H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볼트, 앵글, 샤포트, 철근 등 건축자재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79』 피고인은 2013. 11. 5. 12:55경 충주시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66세)이 차량을 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 피고인은 M N 주식회사 소속의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신사거리를 건국대학교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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