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3면 제17행, 제18행) 2011누4581호)에서 2011. 8. 3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11두25289호)에서 2012. 8. 1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3. 추가하는 부분(제1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 ⑥ 원고에 대한 2010. 2. 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당초 인가받은 사항 중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에 따른 조합원의 명의변경 및 추가동의서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무렵 별도로 조합설립변경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변경인가에 기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기한 최고를 그 변경인가에 기한 새로운 최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⑦ 원고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에 따른 조합원의 명의변경 및 추가동의서 제출을 사유로 위와 같이 변경인가처분을 받는 등 조합원을 새로이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는 하나, 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았고 피고들은 그 지위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변경인가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기한 최고가 이루어진 점 ⑧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그 변경인가처분은 앞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