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중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의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이 2010. 10. 20.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L한방병원, O한방병원에서 9회에 걸쳐 받은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2008. 7. 15.부터 2014. 11. 24.까지의 입원치료 등이 불필요하였다거나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제10면 제17행 중 “그 임대수익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남편 X이 2006. 2. 15.부터 2013. 2. 22.까지 위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소유하면서 1세대당 적게는 약 2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30여만 원 정도까지의 월 임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 A도 2008년 3,925,820원, 2009년 43,971,27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