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따라, 피고 E이 경원도시개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변경ㆍ삭제ㆍ추가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피고 A, B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4항과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변경ㆍ삭제ㆍ추가할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각 ‘원고 회사’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2의 다.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8행부터 제11면 18행까지)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4. 8.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T이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를 추가한다.
3.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경원도시개발을 채무자, 별지 제6 목록 기재 S 등 38명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3600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5. 31. 그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 E은 경원도시개발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17548 임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6. 20.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불능으로 종결처리된 제3채무자들인 G, H, M, N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관리비 등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333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