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목차 “2”항과 “3”항을 각 “3”항과 “4”항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 23호증의 각 영상“을 추가하며, 또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결정을 해제해달라는 원고의 청원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사건 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입안을 요구하거나 위 계획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즉 완충녹지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③”항 부분(제10행 ~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