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국세청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의 2018. 6. 1.자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목적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이 사건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괴롭히거나 이 사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려는 데에 있고, 국민의 알권리나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불허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