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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0하,1695]
판시사항

[1]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2]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길영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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