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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9 2018고단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판시 제 1의 가죄, 나 죄,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 편의 상 ① 죄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편의 상 ② 죄라

한다) 및 1년 6월( 편의 상 ③ 죄라

한다) 을 각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중국 내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중국 심 양 시에 있는 공소 외 D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생긴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E 관련 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1)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 을 종이에 싸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2016. 4~5. 일자 불상 16:00 경 대구 달서구 F, G 호에 있는 H(I) 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생긴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J, B 관련 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충남 아산시 K 아파트, L 호에 있는 공소 외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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