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2015. 5. 일자 불상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역 출구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빨대 1개의 끝 부분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2. 일자 불상 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역 출구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1. 일자 불상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F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렉스 턴 차량 안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2. 20.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2. 20.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