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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4노4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는 조합운영비로 이 사건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실제로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돈이 모두 조합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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