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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실제로 경주시 K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수리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록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피해자가 받은 대가’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즉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면 교부하지 않았을 재물의 전체 가액’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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