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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7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은 실질적 이득액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면서 설치비용으로 합계 135,828,030원을 들였고, 피해자들의 통신비용으로 91,745,125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711,318,400원에서 이들 비용 합계액을 빼면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뺀 차액이 아니라 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료통화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전체 합계액이 편취액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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