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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상속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760)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사건처리 경비,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2,300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상속 관련 민사사건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 점(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2,3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비용 7,07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63,8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G가 주지인 김해시 E의 신도회장으로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남편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2009. 3.경 피해자로부터 형제들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창원지방법원 2006가합7433)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I에게 수임료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상속사건의 수임을 의뢰하고, 2010.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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