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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8노1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기재고 차량임을 알고도, 그 여부에 대해 신의칙상 비난받을 만한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판단

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ㆍ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에게 당초 E 모델 중 흰색, 검정색 또는 회색 차량의 구입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색상의 위 차량모델의 재고가 없었고, 이에 피해자는 재고가 확인되는 E 스포츠 모델 흰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스포츠 모델 차량도 입항된 지 4개월 내지 5개월 가량 된 차량들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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