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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합301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라이터 기름 2통(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가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E ’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4. 오전 무렵 함께 근무하던 선배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서 위 업체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먼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19:52 경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1cm , 총 길이 약 33cm ) 로 위 업체의 출입문을 뜯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상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기름을 스펀지 등의 자재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위 자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업장 전체( 약 330㎡) 및 그와 인접한 F( 여, 55세) 운영의 ‘G’ 사업 장 전체( 비닐하우스 형태, 약 330㎡ )에 번져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5.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나.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 형법 제 166조 제 1 항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수)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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