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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02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8. 4. 6.로부터 수일 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고물을 줍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빼앗아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6. 20:31 경 서울 서대문구 C 시장에 이르러, D이 관리하는 E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그 위에 등유를 뿌린 후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E 식당 내부 주방 집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인근 상인들에 의하여 바로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주변 상인들에 의하여 진압되자, 2018. 4. 6. 23:54 경 재차 제 1 항 기재 E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E 식당을 빠져나와, 그 불로 인하여 위 E 식당 등 6개 점포가 전소되게 하고, 이를 비롯한 C 시장 내 13개 점포에 52,557,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서, 각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서울 서대문구 C 시장 화재사건 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의 이동 동선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 피해자 G 건물 소훼

1. 각 발생보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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