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23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건 당시 쌀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B을 찾아갔던 자로 B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나 연배가 비슷해서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17:15 경 서울 서초구 C, B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의 불을 끄지 않고 그 앞에 쌓여 있던 마른 들깨 줄기에 던짐으로써 발화케 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2평 정도가 반소되게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80평 가량이 전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화재 감식결과,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