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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25 2016고합1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 16:1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8 세) 의 비닐하우스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먼저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 던 중 화가 나 1동 비닐하우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증 제 1호)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D가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1동 비닐하우스 입구 평상 위에 있던 보온용 부직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동 비닐하우스 및 그 옆에 있던

2동 비닐하우스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자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식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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