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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
[구상금][집31(3)민,113;공1983.8.15.(710),1142]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의 이천요부(소극)

나.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나. 헌법 제28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군인, 군무원등 위 규정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그 배상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결정은 같은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원고가 피고국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국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로 면책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위 전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되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어느 일방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이미 면책된 타방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도 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구상할 수 있음이 그 법리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다만 피해자인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게 하는등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와 그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집행 중인 군인등 공무원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 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는 동 법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의 손해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원중 위 전기공작물 설치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라고 당원이 인정하는 4할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 제28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군인·군무원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여연금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2중배상금지를 위한 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단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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