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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32]
판시사항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고, 또 군인, 군무원 등 이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영내에서 훈계권을 행사하면서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원고 1이 그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결과 입은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원고들은 이들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 1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원고들로서는 시효완성 이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 1이 원심 판시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질병으로 전역한 1995. 8. 11.부터 3년이 경과된 1998. 8. 11.에,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금청구권은 원고 1이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린 1995. 5. 29.부터 5년이 경과된 2000. 5. 29.에 각 그 시효가 완성되었고, 한편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의하여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고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군인, 군무원 등 이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1의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이 1997.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구타나 군생활의 어려움이 정신분열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거나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받은 바 있고, 1999. 4. 20. 다시 전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0. 1. 6. "원고 1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설시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상의 각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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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6.20.선고 98나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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