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2나19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43]
판시사항

국가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군인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인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의 보상을 받게 하는등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와 그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집행중인 군인등 공무원에 대하여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동 법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03,729원 및 이에 대한 1981. 7.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14,390원 및 이에 대한 1981. 7. 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범위내에서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에 따른 구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9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구상채권의 발생

1977. 7. 1. 01:00경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고촌리 소재 피고산하 육군 제5330부대의 26평형 조립식철제 막사에 6,6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흘러들어 감전으로 인하여 그 막사안에 잠자던 병장 소외 1, 방위병 소외 2, 하사 소외 3이 사망하고 방위병 소외 4, 하사 소외 5, 방위병 소외 6이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같은 호증의 2(화해조서정본), 같은 제3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입금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부대에서는 1976. 7. 28.경에는 부대막사와 취사장 및 탑조등에 사용할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고촌리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공사의 6,600볼트 송전선인 고촌지선 87우 15좌 제25호 전주로부터 위 부대로 들어가는 인입선가설공사를 소외 8회사에 도급주어 시행함에 있어 우선 위 부대막사로부터 약20미터 떨어진 지점에 콩크리트전주를 세우고 그 전주에 변압기 및 피뢰기와 접지시설을 한 다음 그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원고 공사의 위 송전선 25호 전주에 전선을 연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변압기등을 설치한 위 전주에는 6.9키로볼트 내지 9키로볼트의 피뢰기 2대와 18m/m×1200규격의 접지봉 2개 18m/m×2400규격의 접지봉 1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뢰기는 8.4키로볼트와 3키로볼트짜리 각 1개씩만을 설치하고, 접지봉은 3,300볼트용인 14m/m×1,485 및 14m/m×1,125와 14m/m×1,100짜리 각 1개씩만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주상의 완금에도 별도의 접지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11. 1.부터 원고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사고당일에 안개가 끼고 비가 많이 내리므로써 피뢰기상의, 절연레벨이 악화되면서 방전되고, 접지저항치 역시 상승되어 오던 중 낙뢰로 인하여 이상전류마저 흐르게되자 피뢰기가 파괴되면서 이에 연결된 전선이 완금에 접촉되어 6,600볼트의 전류가 그대로 인입선에 흘러들어가 막사내의 두꺼비집 애관부분이 철제막사와 어스되는 한편 고압전류에 녹은 막사내의 전선이 막사에 닿아 막사에도 고압전류가 흐름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일반적 기사업자인 원고공사로서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전기공급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반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공작물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조사하여야 하며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이면 그 소속공무원의 검사, 그밖의 자가 설치한 것이면 지정조사기관에 의한 검사후에 관계관청의 수전 및 자가용전기공작물 시설사용인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공사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군부대의 전기공급요청에 따라 그대로 전기공급을 단행한 잘못이 있었던 사실, 본건 사고후에 위 부상자들 및 그들의 부모와 위 사망자들의 부모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금 79,663,783원을 인용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후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1981. 7. 8.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공사와 원고들인 위 소외인들 사이에 위 사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공사는 망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9에게 금 9,400,006원, 그 어머니인 소외 10에게 금 4,805,003원, 망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11에게 금 8,449,481원, 그 어머니인 소외 12에게 금 4,329,741원, 망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13에게 금 8,329,800원, 그 어머니인 소외 14에게 금 4,269,900원 소외 4에게, 금 6,913,636원, 그 아버지인 소외 15 그 어머니인 소외 16에게 각 금 140,000원씩 소외 5에게 금 4,379,591원 그 어머니인 소외 17에게 금 140,000원, 소외 6에게 금 4,327,495원 그 어머니인 소외 18에게 금 14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1981. 7. 21. 원고공사는 위 각 소외인들에게 위 화해금 합계 55,764,653원과 이에 대한 1977.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임이 계산상 명백한 금 11,305,710원 55,764,653(0.05×4+0.05×20/365)=11,305,710원보다 약간 미달하는 금 11,208,695원을 합한 도합금 66,973,34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위 전기공작물의 설치상의 위 인정과 같은 하자와 일반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측에게 그 손해금으로서 위 도합금 66,973,348원을 배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금원중 피고의 책임부당비율에 상응하는 금 30,803,729원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사고당시 공무수행중인 군인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 비록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어느 일방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이미 면책된 타방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도 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구상할 수 있음이 그 법리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다만 피해자인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의 보상을 받게하는등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와 그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직행중인 군인등 공무원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는 동 법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의 손해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 인정지급 금원중 위 전기공작물설치상의 하자가 이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라고 당원이 인정하는 4할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구상채권의 범위

(1)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피해자인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각 소외인들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일자에 출생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의 나이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고, 그 나이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각 49년인 사실, 위 소외인들은 늦어도 1979. 12. 31.에는 모두 제대하여 1980. 1. 1.부터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고, 그 무렵의 농촌일용노동의 하루임금은 금 5,697원이었으며, 그 경우 농촌일용노동자는 자신의 생계비로 매월 금 42,425원을 지출하는 사실, 위 각 소외인들중 부상을 입은데에 그친 소외 4, 5, 6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농촌일용노동능력의 상실정도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의 각 율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일하면서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각 소외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대후 1980. 1. 1.부터 55세까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의 각 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같은 목록 제(6)항 기재의 각 금원을 매월 수익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위 인정과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위 같은 기간동안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각 금원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각 금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그중 위 망인들의 일실수익금은 그들의 부모인 소외 9, 10, 11, 12, 13, 14에게 같은 목록 제(9)항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2, 3이 사망하고 소외 4, 5, 6이 부상당함으로서 본인들 자신은 물론 그 부모들이 막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소외인들간의 가족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들의 정신적고통을 위자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정하면, 그 액수는 위 망인들의 부모들과 부상당한 본인에게 각 금 300,000원, 부상당한 위 소외인들의 부모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이상과 같이하여 산정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을 각 그 개인별로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9가 금 13,738,020원, 어머니인 소외 10이 금 7,019,010원, 망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11이 금 14,559,353원, 어머니인 소외 12가 금 7,429,696원, 망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13이 금 14,388,620원, 어머니인 소외 14가 금 7,344,310원, 소외 4가 금 10,675,245원, 그의 부모인 소외 15, 16이 각 금 200,000원, 소외 5가 금 6,256,658원, 그의 어머니인 소외 17이 금 200,000원, 소외 6이 금 6,182,135원 그의 어머니인 소외 18이 금 200,000원이 되는데, 위 각 금원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위 각 화해금을 모두 초과하는 액수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위 화해금으로서 지급한 위 인정도합금 66,973,348원의 4할에 해당하는 금 26,789,339원을 원고에게 상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이건 사고후 피해자들에게 법규소정의 각종연금을 지급하여 왔고, 앞으로 지급할 것이 명백한 바, 위 금원중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의 책임부담 비율에 따른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구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 전부 배상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등은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금 26,789,339원 및 이에 대한 구상채권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1. 7.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최창 최병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