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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구상금][공1992.4.1.(917),985]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와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어느 일방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이미 면책된 타방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 단서에 의한 법률상 면제가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기 보다는 다만 피해자인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적으로만 소멸시키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 공무원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 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와 사이에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제되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그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는 동 규정과는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등에게 배상하여 준 금원 중에서 피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취지라고 풀이되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2중배상의 금지를 규정한 위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조문을 위와 달리 해석한 나머지 직무집행중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인 위 소외 1에게 원고가 배상하여 준 금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판시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의미와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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