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52』 피고인은 2017. 3. 23.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E에게 ‘서울 F과 G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해 달라. 가게를 운영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내가 운영하는 C에서도 매달 8,0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으니 대출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H 매장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19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물품거래대금 채무도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과 같은 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 대출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3102』
1.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반기 자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우리 C에 보증서가 지급될 예정이다. 1억 5,000만 원을 먼저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6.경에 위 보증서가 나오면 밀린 육류 대금 지급과 함께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조건도 되지 않았고,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6억 원 N 8,500만 원, O 2억 원, P 2,000만 원, Q 약 3억 원(2015. 12. 30.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6억 500만
원. 이상이고 물품거래대금 채무도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