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3098] 피고인은 2010년 3 월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의 임대인이 세를 올려 달라고 한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였고, 당시 식당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이 잘 안 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14년 경부터 피고인의 모친, 주변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속칭 ‘ 함 바 집’ 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4912]
가.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2.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이자는 월 200만 원씩 주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아 보증금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사는 아파트 보증금 8,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 막는 형식으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실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