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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6]

1. 피고인은 2016. 10. 2.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28 세 )에게 “D 레스토랑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는 위 레스토랑 카드 대출금이 들어오니까 바로 갚아 주겠다, 레스토랑을 처분해서 라도 너 돈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레스토랑은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이복형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레스토랑의 운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 인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4,2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5. 경 위 ‘H’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내야 되는데 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요즘 레스토랑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되니 못해도 3개월이면 너한테 이미 빌렸던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 지금 가게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것만 처분되면 돈은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23] 피고인은 2017. 5. 2.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홈 플러스 상품권 73만 원 상당을 686,200원에 판매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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